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7일 경기 하남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하남점을 찾은 고객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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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한을 현행 이달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고시는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가 대상이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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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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