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정조격 권1~12·23~34' 보물 지정 예고
고려 기본법제 채택, 조선도 법률·외교·문화 제도 참고서 활용
"동아시아 법제에 지대한 영향 끼친 유물, 연구할 가치 충분"

중국에도 없는 원나라 법전 보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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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至正條格) 권1~12·23~34’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현존 유일의 원나라 법전이다. 경주 양동마을 경주손씨 문중을 통해 600년 이상 전해 내려왔다. 이 집안에 ‘지정조격’을 가져온 이는 조선 초기 승문원에서 활동한 손사성(1396~1435)과 손소(1433~1484)로 추정된다. 승문원은 조선 시대에 외교문서를 담당한 관청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두 선조가 외국의 법률, 풍습 등을 습득하고자 ‘지정조격’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문적은 1346년에 간행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이름에 지정 연간(1341~1367)에 법률 조목의 일종인 조격(條格)을 모았다는 뜻이 담겼다. 원나라는 1323년과 1346년 두 차례에 걸쳐 법전을 편찬했다. 중국은 명나라 초기부터 그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나라 건륭제 명에 의해 간행된 역대 중국 서적 목록 ‘흠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 등을 통해 개략적인 내용만 전해졌다. 그 정체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베일이 벗겨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조사 연구진이 발견해 세상에 처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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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조격’은 고려 말 전래해 우리나라 법제사와 문화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려 말까지 형사법 등의 기본법제로 채택됐고, 조선에서도 ‘경국대전(經國大典·조선 기본법전)’ 반포 전까지 중국의 법률과 외교, 문화 제도를 연구하는 주요 참고서로 활용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종 5년(1423)에 원나라 간행본을 쉰 부 간행하고, 성종 24년(1493)에 성종이 문신들에게 읽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했다. “유일하게 알려진 원나라 법전이라는 희소성과 동아시아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물이라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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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외국 문화재는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가 있어야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한 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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