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유감… 이재용 즉각 기소하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했다.
민변은 29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영장전담 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힌 형사 사건에 대해 과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하는 게 타당한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정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아울러 "수사심의위 내 현안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들이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단 하루 만에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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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검찰이 이 사건 증거기록을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에 따라 공개된 증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캐비닛에 가두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또 다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라고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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