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란'에 고용부 직원 1만명 달라붙는다
한 달만에 신청 94만건, 지급 지연사태…고용부, 신속 지급 대책
특고·자영업자에 150만원…'신청 2주만에 지급' 약속 못 지켜
이재갑 장관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송구스럽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란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한 달 만에 대책을 내놨다. 고용부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 1만여명이 달라붙어 지원금 심사ㆍ지급 업무를 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 지급 지연 사태에 이재갑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일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신청 건수가 94만건에 이를 만큼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ㆍ지급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신청 2주 내에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후 3차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면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미비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 프리랜서 등이 소득 증명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어 증빙 서류 자체가 미흡한 경우가 80% 이상이었다"며 "보완 요청과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현재 지원금 지급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용부 측은 "통계로 내보내기엔 신뢰도가 낮다"며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3주간 고용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약 1만명 추산)을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3주간 저를 포함한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함께 먼저 신청한 건부터 순차적으로 요건심사와 지급 처리를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지원받도록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서울·세종·부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업무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업무가 폭주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중도에 일을 관두는 등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일이 다음 달 20일까지인 만큼 인력 충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부처 직원들을 직접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부 전 직원에게 이해와 당부를 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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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간소화 작업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도록 하고, 현재보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심사와 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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