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위판 실적 있어야 지원 가능

완도군 청사 전경 (사진=완도군 제공)

완도군 청사 전경 (사진=완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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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과 재고량 과다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시마 양식 어가를 위한 해수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30억 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긴급경영안정 지원 대상은 근해안강망, 어류·전복·멍게 양식 어가였으나, 군은 다시마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청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건다시마 생산 어가도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건다시마 생산 어가만 지원한다.


최근 1년 위판 실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며, 기존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어가는 제외된다.

어가 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어업인은 고정금리 1.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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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로 지구별 수협(완도금일수협, 완도 소안수협)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ckp673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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