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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군인' 보험가입 거절 금지…분쟁시 지연이자 안주는 관행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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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앞으로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보험가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도 사라진다. 또한 2가지 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의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보험회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한다.


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 시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아울러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손본다.


질병·상해 관련 표준약관에서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하고,


보험사 개별약관도 손본다. 단체보험을 신규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발생한 질병,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에 입원 질병의 구분없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수정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생명,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개별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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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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