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리' 부산 버스노조 지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 추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시내버스회사 노조 지부장과 회사 간부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모 운수 지부장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인 2090만원에 대해 추징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또 A씨 공범인 운전기사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받고 부정 채용을 묵인한 버스 회사 간부 C씨와 총무과 직원 D씨에게는 징역 8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업에 개입했다"며 "다만, 돈을 일부 반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5년 부산 한 시내버스 회사의 노조 지부장이 된 A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버스 기사를 원하는 3명을 소개 받고 200만~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씨를 비롯해 B씨, 회사직원 등 4명이 2016년까지 채용 청탁받은 지원자는 모두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5명은 실제로 채용됐으며 A씨 등 4명이 나눠 가진 채용 청탁금은 모두 5700여만원에 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