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내달 1일자로 도입·시행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때 이를 전담해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면에는 수출입통관과 관세의 부과 및 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도입으로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 등에서 예방·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조세분야 전문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 5개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에 설치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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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며 “특히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중지권 등 권한을 적극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해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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