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15 청학연대 전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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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ㆍ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간부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전 청학연대 상임대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전 집행위원장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집행위원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2010년 청학연대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하는 등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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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양형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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