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울산시청 청사. 울산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관리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울산시청 청사. 울산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관리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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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에서 임대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저격수’가 등장했다.


울산시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지난 26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법정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제한 등의 공적 의무도 주어졌다.


하지만 임차인 등이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등록한 임대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행위들이다.


임대 의무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와 관할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 서면(팩스)?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국토교통부나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울산시청 건축주택과나 구·군청 건축 관련 부서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해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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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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