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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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삼성은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다.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권고 직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로 사법리스크가 줄어 경영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근 현장 경영을 통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강조해온 만큼 ‘뉴삼성’ 행보에 더욱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중국 산시성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경기 평택사업장 초미세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생산라인 증설에 1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8조원 규모의 평택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투자를 연이어 발표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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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로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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