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폐기물 불법수출입 처리이익 3배까지 과징금 부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77개 지역으로
폐기물 불법수출입, 처리이익 3배까지 과징금 부과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도입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세종시, 부산시 기장군, 대구시 달성군 등 38개 지역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시행한다. 또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을 하다 적발되면 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먼저 환경·기상 부문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등이 추가된다. 부산시·대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는 일부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외 자동차의 소유자는 내달 3일 이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생태·경관보전 지역,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도입으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환경부는 민간 참여가 촉진돼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면 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을 위해 예·특보 체계도 개편된다. 초단기 예보는 60분→10분 가격, 단기예보는 3시간→1시간 간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하고, 서울시 특보 구역을 서북권·동북권·서남권·동남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실시간 기상 알림 서비스인 '날씨알리미'도 운영한다.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중요 기상특보를 자신의 위치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설정에 따라 원하는 지역, 수신 시간에 최신 날씨 정보를 알림 메시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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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부문을 보면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드론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 사업 등록, 장치 신고 등을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드론 운용자가 비행 승인, 사업 등록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PC·모바일을 통한 민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간편하게 하나의 창구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도입도 시행한다. 12월말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 등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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