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된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3년) 등도 포함됐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 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해 0.15%로 변경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전면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마저 폐지가 아니라 0.10% 인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기대해왔던 금투협으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개편안이지만, 향후 마련될 세부 방안에 주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금투협 측은 자료를 통해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손실과세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해 왔다"면서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중립성과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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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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