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가점제 개선 및 현장 지휘관 인사권 확대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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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독자적인 인사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경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해 25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해양경찰관 전문 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 제한 삭제, 경력평정 기간 단축, 승진 가점제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또 지방해경청장의 채용시험과 특별승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과 해경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등 현장 지휘관의 인사 권한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경 공무원은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육상 경찰과 다른 해경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경청은 이번 자체 규정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독자적인 인사법령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수사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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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독자적인 인사 법령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해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인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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