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바이엘, '발암 제초제' 美소송 13조원에 합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독일 제약사 바이엘이 미국에서 제기된 '발암 제초제' 소송을 13조원 규모의 합의금으로 끝내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회사인 미국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총 109억달러(약 13조1000억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엘은 몬산토를 인수하면서 라운드업 소송을 떠안아 2년 가까이 협상을 벌여왔다.
라운드업은 1974년 개발된 제초제로 16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됐으며 주로 미국에서 수요가 많았다. 이 제품은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면서 미국에서 최소 12만5000건에 달하는 줄소송을 당했다.
바이엘은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제기된 소송에서 최대 96억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12억50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을 감안할 때 올해 50억달러를 비롯해 내년에도 추가로 50억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3건의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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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바이엘은 라운드업의 발암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판매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WSJ은 전했다. 베르너 바우만 바이엘 최고경영자(CEO)는 "라운드업 합의는 바이엘이 장기간 이어진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엘은 지난해 모든 정부 규제 당국이 라운드업에 주요 성분인 글로포세이트와 암의 연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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