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복분양’ 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대표 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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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수십억 원대 중복분양 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입주희망자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많게는 8000만 원을 지정 계좌가 아닌 과거 조합 추진위원회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많게는 4명까지 중복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중복 분양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120여 명, 피해금액은 약 76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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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조합과 분양대행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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