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2023부터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들까지 과세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공제)한다. 현재 주식을 팔 때 이익ㆍ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낮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Q&A로 풀어봤다.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의 세부담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A주식(주당 5만원)을 5000만원에 1000주 매입했는데, 7만원으로 40% 올라 2000주를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행 제도로는 세금이 17만5000원이고, 새 제도로는 10만5000원이다. 새 제도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기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금액 7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10만5000원만 내면 된다.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소액주주의 세부담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B주식(주당 5만원)을 1억원에 매입한 뒤, 주당 7만원으로 올라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는 세금은 현행 제도로 35만원, 새 제도로 421만원이다.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지만 새 제도는 양도차익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기본공제, 2000만원은 20%(차익이 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증권거래세(0.15%) 21만원이 부과된다.


▲주식간 손익통산 미 이월공제 어떻게 적용되나

-C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 D주식에서 5000만원 손해를 봤을 때 손익을 모두 합치는 손익통산으로 총 2000만원 손해가 돼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 해에 E주식으로 4000만원 이익을 봤을 경우, 이전 해의 2000만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도 있다. 4000만원 이익에 2000만원 손해를 공제하면 2000만원 이익인데, 여기에 기본공제(2000만원)까지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채권으로 200만원 수익이 났으나 상장주식으로는 700만원 손실이 난다면 세금은

-현행 제도로는 세금 28만원을 내야 하지만 새 제도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채권 양도차익 2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14%) 28만원을 내고, 주식 손실은 아예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제도는 채권 양도차익과 주식 양도손실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에 따라 총 500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 세액을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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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환매해 1000만원 이익, 국내주식을 환매해 800만원 손실이 난다면 세금은

-현행 제도에서는 F펀드(국내주식) 환매 이익이 배당으로 분류돼 800만원 손실이 소각되고, G펀드(해외주식) 1000만원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40만원이 부과됐으나 새 제도는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펀드 이익ㆍ손실이 상계돼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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