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 30대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는 증명 안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신림동의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주거침입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해당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한 후 옷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쓰고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앞까지 따라가 간발의 차로 원룸의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자 10분 이상 원룸 앞을 서성이며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당일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샀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해당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AD

하지만 2심도 같은 판단으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이 추가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