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했다" 이란서 SNS로 신생아 '판매광고' 일당 체포
신생아 1명은 이미 팔아넘겨…행방 추적중
"직장 못 구하고 생활 어려워져 범행"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이란에서 생후 20일 밖에 안된 신생아를 돈을 받고 팔려던 일당이 당국에 체포됐다.
24일(현지시각)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시 경찰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넘기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한 일당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경찰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신생아를 사고판다는 광고가 올라왔다는 신고를 여러 건 받고 해당 광고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체포 당시 이들과 함께 있는 생후 20일과 두 달 된 신생아 2명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신생아를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건네받았고 이를 불임 부부 등에 240~300만원에 되팔려 했다고 전했다.
이란에서 30~50만원 정도면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한 달 급여 수준이다.
이들 일당이 신생아 1명은 이미 팔아넘겼다고 자백해 경찰은 이 신생아의 행방을 찾고 있다.
또 이들에게 신생아를 판 친부모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했다.
일당 중 한 명은 경찰과의 조사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돈이 필요해 신생아 매매를 중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아기에게도 극히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신생아를 사려고 연락한 여성은 "아이를 하나 더 두고 싶었지만 더는 임신이 되지 않아 인스타그램에 뜬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라며 "친부모가 다른 집으로 입양되기 원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중개인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이란 경찰은 이런 신생아를 매매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더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