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매도 잔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을 통해 현금성 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RP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RP란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고 일정 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현금성 자산의 범위로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정했다.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융상품으로는 현금, 양도성예금증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은행·증권사·증금 발행어음 등이다.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된다.


투자일임재산인 MMT와MMW의 경우 시장충격 상황에서 대규모 출금 요청 시 일부 현금화 제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 규제 비율 만큼만 인정된다.

다음 달부터 RP 매도 시 현금성자산 일정비율 보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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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만기 2일 이상 거래(기일 물)를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 기간이 장기일수록 낮은 비율의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할 방침이다.

7월 한 달 동안엔 익일 물만 해당 RP 거래 규모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3분기 동안엔 익일 물은 10%, 기일 물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5월 이후부터 익일 물은 20%, 기일 물은 0~10%의 비중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RP 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했다. 집합투자 기구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고려해 당일 RP 매도 잔액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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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RP 거래 시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해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도 시작될 것”이라며 “최소증거금률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8월 말까지 마련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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