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대대적 수사 나선 경찰…쟁점은 '혐의 적용' 여부
살포 행위 자체는 처벌 전례 없어
'전단살포 주장' 박상학 대표, 체포는 안 할 듯
통일부·경기도 수사의뢰 2건
서울청 보안수사대에서 수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한 전례가 없던 만큼 향후 쟁점은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전날 강원 홍천군에서 발견됨에 따라, 우선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기초적 사실관계 수사에 나섰다. 강원청은 해당 전단을 실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뿌렸는지 그리고 뿌렸다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통일부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사건을 넘겨 병합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건은 총 2건이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ㆍ해양환경관리법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ㆍ항공안전법ㆍ옥외광고물법 위반을 비롯해 형법상 이적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23일 경기도는 관련 단체 4곳을 사기ㆍ자금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 핵심은 통일부와 경기도가 명시한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느냐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고자 전단을 훼손하거나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 사례는 있지만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로 처벌한 일은 없다. 2013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입건돼 처벌받은 건도 전단 살포 때문이 아니라 주민 반발로 전단 살포가 무산되자 경찰과 충돌하면서 빚어진 일이었다.
경찰은 현재 박 대표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 쪽으로 보내던 그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 등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내용 전반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혐의 적용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은 박 대표 등을 체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탈북민 신분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오던 터라 신병 확보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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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인천청ㆍ경기남부청ㆍ경기북부청ㆍ강원청ㆍ충남청 등 5개 지방청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24시간 대북전단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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