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8월 '소음기 불법 개조' 오토바이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여름철에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7~8월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소음기 등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지 등에서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할 경찰과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하는 합동단속으로 이뤄진다. 또 자동차튜닝 승인·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을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장비를 이용한 전산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가려낸다.
앞서 서울시는 연초부터 자치구와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상시 실시해 왔다.
1~6월 사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튜닝) 자동차 총 860대를 단속했는데, 이 중에는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40대가 포함돼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자동차 구조 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는 만큼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와 운전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