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창경궁 등 문화재 5곳 '국가핵심기반'으로 관리
행안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서 문화재·지하공동구 첫 지정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시 처벌 강화 … 연안해역·출렁다리 안전 보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경복궁 등 주요 문화재 5개와 전국의 지하 공동구 28곳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한다. 무신고 숙박업소와 같이 인명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숭례문 포함), 종묘 등 문화재 5개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했다. 지하에 묻힌 전력·통신선, 가스관, 상하수도 등을 모아 관리하는 시설인 지하공동구 28곳도 국가핵심기반에 포함됐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의 기능과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시스템·자산 등을 지칭하는데, 관리 기관이 매년 별도의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문화재와 공동구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국가핵심기반은 모두 340곳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또 지난 1월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등 합법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연안해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을 전수조사 후 위험구역 추가 지정 및 등급을 재조정한다.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연안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위험표지판, 차량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광주 클럽 붕괴나 서울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규정 미행 시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출렁다리와 관련해서도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 시설물 지정 확대, 설계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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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예방 중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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