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체검사 한국선급 직원 무죄
2018년 5월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의 수색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서명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을 검사했던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스텔라데이지호 연차검사 때 각 화물창에 직접 들어가 부식, 변형, 파괴, 손상 등 구조적 결함 유무 등을 검사해야 하는 데도 제대로 보지 않고 선체 검사를 하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선원 24명 가운데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