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발효…아세안+3 대응력 커진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층 강화된 역내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가 오늘부터 발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ASEAN)+3(한중일) 국가들의 금융위기 대응 능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한국은행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협정문은 지난해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미 합의됐지만 일부 국가들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데까지 1년여 기간이 걸렸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이 외환위기에 대비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2400억달러 규모로 운영된다. 위기시 지원 요청국은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지원국은 분담금 비율에 따라 미 달러화를 제공한다. 한국은 분담금 비율에 따라 위기시 최대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CMIM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IMF비연계자금은 전체의 30% 이내에서만 지원 가능하고,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IMF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날부터 발효된 개정안은 CMIM 자금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금융안전망 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협정문 개정에 따라 아세안+3 회원국은 IMF연계자금 지원기간 상한을 폐지한다. 스와프 요청국이 인출가능 금액의 30%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에는 IMF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이 선결조건이다.
스와프 요청국에 대해선 금융지원과 더불어 경제 운영의 취약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정책권고 사항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신용공여조건 체계도 강화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위기 발생 이후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IMF연계 자금지원의 경우 임원급회의(ELDMB) 결정에 따라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IMF지원 프로그램과의 정합성도 높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