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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