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근로자 일자리 없앴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던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30% 가량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로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한경연은 최근에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해 2017년에는 당시 기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지만 2018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2018년 최저임금 적용그룹을 추려냈다. 이후 동 최저임금 적용 그룹과 최저임금 비적용 그룹의 2018년 취업여부를 추적조사 및 비교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하는 방법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비교대상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했을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차상위 13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률이 약 4.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차상위 15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취업률이 약 4.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4.1% 포인트에서 크게는 4.6% 포인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 비율의 약 27.4~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 가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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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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