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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했다는 경찰 신고가 241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신고건수 242건 가운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17건에 대해서 입건해 수사 중이며, 6건은 통고 처분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계도조치했다.

경찰에 입건된 대중교통 마스크 위반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 2건과 운행 방해 6건, 택시기사 폭행 6건, 승객간 폭행 3건 등이다. 17건 가운데 9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전날 버스기사를 폭행한 마스크 미착용 승객 1명은 구속됐다. 이 청장은 "여름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있고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면서 기사와 시비가 붙는 경우도 많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선 경찰은 엄정대응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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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사건 105건을 수사해 6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거짓동선으로 역학조사 방행한 1명과 집회금지를 위반한 39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유흥업소 집합금지 위반자 34명도 기소의견 송치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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