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핼러윈 교복 손님 1명이 미성년자…식당 영업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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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핼러윈 이벤트로 교복을 입고 온 손님들 중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가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범균 이동근 김재호)는 A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다.


송파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 30일 밤 교복 차림으로 온 손님 4명을 받았다.

이들 중 3명은 대학생이었지만 한 명이 만 18세로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였다.


종업원은 4명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청소년 손님 혼자 대학교 학생증만을 제시하자 성인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술을 내주지 않았다.


종업원은 약 40분 후 일행 중 한 명의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와 "모두 성인이니 술을 줘도 된다"며 직접 술을 주문하자 이를 믿고 그제야 소주를 제공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청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불복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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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종업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청소년 손님 역시 제한연령인 19세에 근접한 나이였던 점도 고려하면 종업원이 상대방을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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