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중국 전인대 개막식장 앞 전경(베이징 AP=연합뉴스)

지난달 말 중국 전인대 개막식장 앞 전경(베이징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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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 심의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연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오는 28∼30일 20차 회의를 연다.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끝난 19차 회의에서 초안을 1차 심의한 바 있다. 초안에서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네 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규정했다.

통상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은 그만큼 홍콩보안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통상 법안은 세 차례 심의를 거치며, 사안에 따라 심의 횟수가 1∼2차례로 줄어들 수 있다.


신화통신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특허법,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 수출통제법의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유일한 홍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 탄야오쭝은 이달 말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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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공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중국 정부가 특수한 국가안보 사안을 처리하고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보통'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홍콩 특구 정부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사안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과 처벌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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