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자진시정 기회 준 공정위…동의의결이 뭐기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최소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피하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애플이 지난해 6월4일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입장에선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는 제재를 피하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일정 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ㆍ프로그램 개발자ㆍ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들은 애플의 행태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애플이 최근까지의 행태도 기존과 크게 바뀐 것 없다. 제품 수급 등 이해관계가 얽힌 이통사들은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정안에 광고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담할지, 무상수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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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최종 시정방안은 30일 내에 잠정동의안이 마련한 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30~60일)을 거쳐 다시 공정위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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