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고자산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4대 점검이슈 선정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1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로 ▲재고자산 회계처리 ▲무형자산 회계처리 ▲국외 매출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등 4가지를 꼽았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1년 중 대상회사 선정과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해 해당 업종의 회사와 감사인은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감원은 재고자산의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경기 악화로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과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으로 저가법적용을 회피해 실적과 재무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 대상 업종은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다. 금감원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 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 가능가치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영업권과 개발비를 제외한 무형자산에 대해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권 개발권은 테마심사를 통해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엔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범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업종은 방송과 영상콘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경유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액을 측정했는지 측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 거래보다 운송위험, 신용위험이 큰 국외 매출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대상 업종은 국외 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다. 수익 인식모형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연결 실체 간 거래 시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과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살필 방침이다. 이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금감원 측은 “감사인의 경우 발표된 회계이슈를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해 강화된 감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중점 점검 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12월에서 6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돼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