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33%룰 폐지...통·방 M&A 심사 속전속결로
'최소규제' 방점 '미디어 발전안' 발표
유료방송 점유율 33% 폐지...M&A 심사 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방송업계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혔던 유료방송 점유율 33%룰 규제가 사라진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헬로비전 등 통신과 방송 간 M&A가 활발해짐에 따라 심사 절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구성된 '관계기간 협의체'도 꾸려진다.
2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안'을 내놨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외산 플랫폼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미디어 산업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솎아내고 콘텐츠 투자를 독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개별 SO와 IPTV 시장점유율을 1/3으로 제한하는 점유율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유료방송 요금제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방송통신 분야 M&A를 할 때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3개 부처를 거쳐 진행되는 M&A 심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1인 유튜버 등 미디어 창작자 지원도 확대한다.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 해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고,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숏폼, 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 지원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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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와 콘텐츠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 134억2000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면서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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