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특정 취재기자에 기밀 누설"
경찰은 4개월 수사 종결…기소의견 檢 송치
경찰청, 사건관련 일선署 압색…논란 커질듯

'내부고발 자작극' 피해 식품회사, 대구경찰청 수사팀 '비밀누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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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내부자고발 자작극'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린 대구 장류 전문기업 삼화식품이 지난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삼화식품은 18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수사과장 등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건 혐의에 대한 증거로 활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부가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1일 삼화식품의 '내부고발 자작극' 배후조종 인물로 지목된 전직 간부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대구 성서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낳았다. 감사원 또한 조만간 기관을 정해 삼화식품의 민원 조사를 이첩할 것으로 알려져, 삼화식품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이 향후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말부터 삼화식품의 '반품 재활용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경찰청은 지난 1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 삼화식품은 "구체적인 혐의마저 회사 측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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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월 '반품 재활용 현장'인 것처럼 삼화식품 작업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한 언론에 보도된 뒤 대구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동영상을 촬영한 직원 등 이 회사 노조원들은 "전직 간부의 회유로 꾐에 빠졌다"면서 줄줄이 양심선언했고, 경찰은 이들의 첫 진술에 기초해 최근까지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 '표적수사' '별건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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