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있다' 결론…'민식이법'보다 처벌 수위 높아져
국과수 '고의성 있다' 잠정 결론…경찰 특수상해 혐의 적용 방침
운전자, 지난 국과수 현장 재현 2차례서 고의성 전면 부인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초등학생의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의성이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는 '민식이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두 차례의 현장검증을 통해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SUV 운전자 A(41)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께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 한 대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 B(9) 군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 A 씨는 즉각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눴다. 대신 주변에 있던 사고 목격자가 119에 신고하면서 B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B 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이후 피해 아동 가족은 A 씨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가족은 'B 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A 군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차를 몰고 200m를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족 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고 당시 상황을 포착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의 사고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아동을 치지 않았다"며 진술했다.
이후 경찰과 국과수는 지난 2일과 9일 A 씨를 불러 사고 상황을 재현하고, 장비를 통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두 차례 현장 재현 당시에도 A 씨는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고의성 결론 여부에 따라 A 씨에게 민식이법 또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민식이법,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컸다.
국과수가 고의성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보내오면서,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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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힐 시 500~3000만원의 벌금 또는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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