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전남 해수욕장엔 사전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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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사전예약제가 시범 운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이용객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해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해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 홈페이지와 향후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송도, 송정, 다대포, 충남 대천,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 속초, 삼척 등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해수부는 7월 중순까지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이를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해수욕장에는 사전 예약제를 시범 적용한다. 다음달 1일부터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미리 바다여행 홈페이지나 각 시·군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또 해운대·경포대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기로 했다.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 빈번한 이동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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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과 야간 축제 개최 등을 금지하고 야간 개장 등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온라인 이용권 구매, 보령 대천 해수욕장의 전원 발열체크 등 지역별로 자체 방역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대책은 이용객에게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표시(예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표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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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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