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탁사 수탁고 10% 성장… 1000조 신탁시장 눈앞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지난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자산시장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힘입어 2018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탁고도 1000조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19년 신탁업 영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9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873조5000억원) 대비 10.9%(95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업권별로는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사)의 수탁고가 738조원으로 2018년(666조7000억원)보다 10.7%(71조3000억원) 늘었다. 은행은 특정금전신탁(20조1000억원)과 금전채권신탁(14조8000억원), 증권사는 특정금전신탁(27조7000억원)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전업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사는 담보신탁(19조2000억원)과 관리형토지신탁(5조9000억원)의 확대에 힘입어 전년 말 대비 23조8000억원(11.5%) 성장한 23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49.6% 증권사 24.5%, 부동산신탁사 23.8%, 보험사 2.1% 순으로 집계됐다.
신탁재산별로는 재산신탁이 성장 폭에서 금전신탁을 조금 앞섰다. 지난해 재산신탁은 48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48조4000억원) 늘었는데, 주로 기업들의 자산유동화 관련 은행?증권사의 금전채권신탁(14조5000억원)과 은행?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담보신탁(29조6000억원)이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금전신탁도 48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46조6000억원) 증가했다. 신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정금전신탁(467조3000억원) 가운데 겸영신탁사의 퇴직연금신탁(22조1000억원)과 정기예금형신탁(17조9000억원)이 몸집을 불리며 수탁고 확대에 앞장섰다.
신탁보수도 2조3245억원으로 2018년(2조1831억원)보다 6.5%(1414억원) 늘었다. 은행의 파생증권형신탁보수가 967억원(18.4%), 증권사의 주식형·퇴직연금신탁보수가 114억원(64.0%)·84억원(20.7%) 증가하면서 보수 증가를 이끌었다. 부동산신탁사도 담보신탁 및 토지신탁보수가 각각 165억원(15.0%), 61억원(1.0%) 늘리며 보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신탁업의 성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산시장의 투자수요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논란 등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슈가 불거진데다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위축됐고, 그 결과 안전자산 위주의 신탁계약이 증가한 것이다.
은행은 파생증권형·주식형 신탁의 수탁고가 감소한 반면 안전자산인 수시입출금식·정기예금형신탁의 수탁고는 증가했고, 증권사 역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성격의 정기예금형 신탁이 증가했다.
퇴직연금의 증가도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 지난해 퇴직연금신탁 수탁고는 은행과 증권, 보험 모두 규모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16.4%(22조1000억원) 증가한 15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제혜택에 강점이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탁고가 크게(5조5000억원, 31.6%) 증가했다.
관리형토지신탁도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모습이다. 2017년말 48조원 수준이던 관리형토지신탁 수탁고는 2018년말 56조원 규모로 성장하더니 작년말 62조원 수준까지 몸집을 불렸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을 늘리고, 차입형토지신탁 신규 수주를 자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독당국은 향후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DLF 사태 이후 은행이 신탁을 통한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가 제한된 만큼 기존 상품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신탁상품별 특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개정 업무보고서를 활용해 단기간 판매량이 급증하는 신탁상품을 감시하고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처하는 등 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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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자산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과소계상 충당금에 대해선 추가적립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시키고, 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수시로 점검해 회사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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