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흥업소 방치해 코로나 확산"…보수단체,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초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박 시장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감염병 위기 경보 상태가 '심각'인 와중에도 지난달 9일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지의 유흥업소 영업을 방치해 전염병 확산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공연 중인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와 관련해서도 "확진자인 배우가 2주간 밀폐된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도록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연은 배우 중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오면서 약 3주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바 있다.
자유연대 측은 박 시장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사랑제일교회 집회를 이유없이 방해한 혐의도 있다며 고발장에 이런 내용도 포함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범투본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한 상황에서도 2월 22~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시와 종로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투본을 고발했다.
시는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일요예배 참석자들과 집회 주도자들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는 예배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주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었다.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는 한차례 진행됐다. 박 시장은 피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면서 "혐의가 있으면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겠지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절차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따로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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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참가자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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