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수사기관 유례 없어…홍콩 염정공서·英 SFO 그나마 비슷

[공수처 출범 D-30] 완전히 새로운 길…참고할 해외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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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참고할 해외 사례 같은 건 없다." 공수처는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다. 성공의 조건을 해외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라는 새로운 길은 대한민국이 개척하고 그 선례를 만들어갈 세계사적 책임을 부여받은 셈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공수처에 관한 연구' 자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살핀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공수처럼 완전히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목적을 우선시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만든 사례도 없다"고 했다.

그래도 그나마 유사한 기관으로는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ICAC)와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FO) 정도를 들 수 있다.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점만 놓고 비교하면 루마니아의 국가반부패국(NAD)과 유사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도 최근 홍콩과 영국의 사례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염정공서는 공수처와 설립 배경만 유사하다. 1974년 출범한 염정공서는 행정장관 직속의 독립기구로,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권이 없어 우리 공수처와 비교하기 어렵다. 염정공서가 수사한 사안은 법무부 소속 검사가 기소하도록 돼 있다.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독립기구라는 점이 공수처와 같지만 대상 범죄가 주로 기업범죄라는 점에서 다르다. 도 중대부정수사처는 법무부 장관 산하로 돼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처장을 임명, 관리ㆍ감독만 하고 수사ㆍ기소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해 중대부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외 노르웨이 경제ㆍ환경범죄 수사ㆍ기소청, 뉴질랜드 중대부정수사처, 스페인 부패ㆍ조직범죄 특별검찰청 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 공수처와 유사하지만 경찰(노르웨이), 법무부(스페인) 등에 소속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부패수사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독일(80점, 9위), 일본(73점, 20위), 미국과 프랑스(69점, 23위)는 우리나라(59점, 39위)보다 점수가 다 높았다. 부패수사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공직자들의 청렴한 공직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의미다. 탄자니아는 부패수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부패방지국(PCB)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CPI가 37점으로 180개국 중 중하위권인 96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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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절대 왕정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시대를 연 '시민혁명'의 대표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국민 개개인이 부패한 공직자를 고소할 수 있는 '개인소추권'을 보장하고 있어 특이사례로 눈여겨 볼만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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