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대비 의료자원 신속 동원 근거 마련한다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16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출입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각종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인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의료자원을 보다 빨리 모으고 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백브리핑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감염병 관리 및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 반장은 "방역 실효성을 높이고 가을철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방역이 현실에서 더 잘 안착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개정안, 정부에서 심사중인 개정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막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추가ㆍ수정하거나 빠질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방역자원을 신속히 모집하고 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가령 감염병전담병원나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을 지정해 환자동향에 따라 치료했는데, 아직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법을 고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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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종 생활방역수칙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나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점을 감안,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처벌 규정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는데, 벌금은 사법절차를 거치는 등 오래 걸린다. 윤 반장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 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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