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유흥주점 등 8곳 '집합금지' 해제…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 구리시가 유흥주점 등 관내 8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해제를 의결했다.
구리시는 15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과 관련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추가로 확약서를 제출한 관내 업소에 대해 '2차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심의를 통해 유흥주점 3곳, 단란주점 4곳, 코인노래연습장 1곳 등 8곳에 대해 집합금지 해제를 의결했다.
해당 사업장은 이에 따라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ㆍ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게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는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면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해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업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예방활동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한편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 시ㆍ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