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살인 전과자" 일가족 사망사건 유포자는 현직 경찰
타 부서 경찰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처벌·징계 조치 예정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들의 시신 상태와 아버지의 전과 등 핵심 수사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이는 타부서 동료 경찰관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최근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들의 시신 상태와 아버지의 전과 등 핵심 수사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이는 동료 경찰관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사건에 대한 댓글을 올린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이라고 15일 밝혔다. A 경찰관은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나 당직 때 있었던 일이네...'로 시작되는 사건과 관련한 댓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A경찰관이 작성한 이 글에는 사건 당사자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 아들 시신의 두개골이 망치로 함몰된 상태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새벽 6시께 갑자기 사건이 터져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다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강원 경찰은 A 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원주시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A(14)군은 불이 꺼진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의 안방과 작은 방에서는 인화 물질과 유류 용기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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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어머니 B(37)씨와 아버지 C(42)씨는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져 B씨는 숨졌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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