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접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 최근 3년간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 등을 제외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 징수유예 등 납세자 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중 10억원 이상 부동산취득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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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이중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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