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국 최초 구조안전 점검구 설치 의무화
신축 건물 및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시 구조안전 점검구 의무화...건축물 내부 육안으로 확인 가능 사전 안전사고 방지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건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 점검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노후건물 용도변경과 대수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위험과 철거 공사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건축물 안전 유·무 확인 시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등 주요 구조부가 마감재로 둘러 쌓여 있어 구조전문가가 구조안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는 신축 건물(아파트 포함)과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를 받을 때 전문가 검토를 받아 구조안전 점검구를 설치하는 것을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의무화했다.
구조안전 점검구를 설치하면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수시로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변형 유·무를 확인,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철거현장에 CCTV설치를 의무화, 보안사항으로 영상녹화장치 캠코더도 설치, 현장 감시체계와 책임있는 철거 진행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해 건축분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채용, 건축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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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구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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