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입양 후 도살한 70대 남성…사기죄 적용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진돗개 모녀를 손수 키울 것처럼 입양한 뒤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살장 업주 B(65)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강아지를 자신이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후 곧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의 의뢰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도살장에서 진돗개 2마리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진돗개 모녀를 입양 보냈던 C씨는 입양 보낸 진돗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B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입양으로 인해 진돗개에 대한 소유권이 A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진돗개 도살을 의뢰하고 죽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도살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씨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되어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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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글에서 C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의 소개로 진도믹스 성견 한 마리와 새끼 두 마리를 입양해줬다"면서 "혹시나 '잡아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두 분 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라 걱정 안해도 된다'하여 입양조건을 걸고 보냈다"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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