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도박'혐의 양현석 전 YG 대표 약식기소…'환치기 의혹' 불기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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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아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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