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 한도 500만원까지↑…전자금융사고 금융사 책임 강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OO페이'로 대표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가고, 특허법인ㆍ회계법인의 기술신용평가사 진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법ㆍ신용정보법 관련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접근매체 위ㆍ변조 등 특정 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전자금융거래가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ㆍ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300만~500만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편결제ㆍ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ㆍ종합지급결제사업 등의 신사업도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을,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금융기술(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일컫는다.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를 강화해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과제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ㆍ회계법인의 기술신용평가사 진입을 허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신용평가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 신용정보업 진입을 허용한다.
신용정보회사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에 비해 완화된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금융회사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정보회사도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 조사 업무, 분석ㆍ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이후 새롭게 등장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유출, 오ㆍ남용 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할 계획이다.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 5년 이내 삭제 의무를 면제해 채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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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개선조치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부터는 개선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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