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에 있는 화성토건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 수급 사업자에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위는 화성토건이 지난 2014년 8월~2016년 11월에 수급 사업자에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이런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화성토건은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트리트공사' 위탁과 관련해 2014년 8월15일 외부 펜스 공사 등을 추가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에 서면을 내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같은 주요 사항을 담아 건네줘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늦게 낸 적도 있다. 수급 사업자가 2015년 10월2일에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착수했는데, 서면은 2016년 4월1일에 발급해줬다.
화성토건은 "공사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단가 등에 대한 이견은 법 제3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착공 전 단가를 뺀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며 "단가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단가를 적어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조건을 불공정하게 잡기도 했다. 위의 두 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했다.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달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기성금 지급 시 기성금의 30%를 유보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 또는 보수작업 때문에 생긴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 넘기는 약정 ▲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제한하는 약정 등을 걸었다.
226만원의 어음할인료와 4382만원의 지연이자를 안 준 적도 있다.
여기서 어음할인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는 어음만기일을 설정함에 따라 초과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연이자 7.5%다.
지연이자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지난 뒤 지급하다보니 생긴 이자를 말한다. 2015년 6월30일까지 연리 20%, 2015년 7월1일 이후 연리 15.5%를 각각 적용한다.
공정위는 화성토건의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엔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 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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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기성금의 일부를 유보하고, 추가 공사비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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