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 은행협의체 이달 가동 가능성…자율배상안 도출될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판매 은행들의 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중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실질적인 배상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를 두고선 조심스러운 관측이 흘러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기업ㆍ농협ㆍSCㆍHSBC 등 5개 은행은 전날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키코 자율배상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앞서 금감원이 진행한 분쟁조정 절차에 오르지 않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ㆍ우리ㆍ하나ㆍ대구ㆍ씨티ㆍ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배임 소지 등을 이유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포함해 신한ㆍ하나ㆍ대구ㆍ씨티은행도 은행협의체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추가로 배상을 추진하는 기업은 145곳이다. 은행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자율적인 배상 지침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구상이다.
금감원은 전날 간담회에서 앞서 진행한 분쟁조정 절차의 경과 등을 설명하고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중 간담회 참석 은행들의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간담회에는 각 은행의 부서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이라는 절차가 아닌 자율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면 조금 더 유연하게 배상 방안을 고민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여러 은행이 법률상의 문제 등에 관한 지난한 검토를 거쳐 배상안을 불수용했다는 점에서 논의가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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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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