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호 법안'…3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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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안보다 더 강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구의역 스크린도어ㆍ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산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의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한다"며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 전 의원의 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서두르지는 않는 모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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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공원 옆 대로에서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생명 안전과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면서도 입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 여당과 21대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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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송영길·박주민·이탄희·고민정·김주영·이형석 의원 등 26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정의당(6명)·열린민주당(3명)·기본소득당(1명) 소속 의원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입장에 대한 공문 회신을 요청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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